내년부터 PC통신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제가 도입돼 청소년들이
음란물같은 불건전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욕설같은 언어폭력과 음란성 동영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면 99년 5월부터 "컨텐츠
내용등급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등급제는 언어 성과 누드 폭력등 세가지 정보에 대해 각각 <>전연령 이용
가능 정보 <>만18세 이상 성인용 정보 <>등급외 정보등 세등급으로 구분,
등급외 정보는 유통을 금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급구분은 정보제공업체(ISP)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가 사후 심의를 통해 부적절한 등급구분에 대해서는 권고형태로 변경
및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삼성동 섬유센타에서 등급제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등급제 시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2월에
변호사 교수 중고교 교사와 정보통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보내용
등급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5-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는 내년 등급제 운영성과를 보아 세단계인 등급제를
보다 세분화하고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ISP에 대해서는 제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리위원회가 조사한 온라인망 불건전 정보는 올 상반기중 모두 6천3백14건
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백53%나 늘었다.

특히 음란사진 및 그림 동영상 등이 크게 늘고 있어 청소년들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