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PC통신과 인터넷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에 따라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는 이들 서비스 가입할
수 없게 되며 기존 가입자도 실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입이 취소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망에 접속후 20초 정도 이내에 통신이 끊기는
경우에는 전화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비실명으로 가입해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가입실명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증진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가입자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 진흥협회의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을 <>신용정보업체의 신용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주민
전산망 <>한국통신의 전화번호 안내시스템과 연결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공동관리시스템과 신용정보시스템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으로 연결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하이텔 천리안 등의 기존 가입자 4백7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전산망에
조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들이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입을 해지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화번호 안내시스템이 추가로 연결돼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에다 주소까지 조회가 가능해지고 2001년부터는 주민망과도 온라인으로
연결된다.

정통부는 실명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업체들이 요금청구서 등에
실명가입에 대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통신망 접속후 일정시간내에 통신이 끊길 때는 통신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통신망에 접속한 후 통신이 자주 끊겨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했는데도 전화요금과 PC통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시간은 통신망 접속후 20초 정도 이내가 고려
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PC통신 소통장애 실태및 원인을 분석,
어떤 서비스업체의 잘못으로 통신이 끊기는지를 가려내기로 했다.

이동전화서비스업체의 경우 3초 이내에 통화가 끊기는 경우 요금을 받지
않으며 전화가 10초이내에 끊겨 제대로 통화하지 못했을 때는 국내 통화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