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기술이나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등 산업
지원서비스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도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유치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투자업종
에 전자.정보산업 신공정 신물질 생물산업 등 고부가가치형 산업지원서비스업
97개 업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격영상치료장치 등 9개분야를 역시 외국인투자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업종은 총 5백33개로 늘었다.

재경부는 5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조세감면 대상 투자업종
확대를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97개 산업지원서비스업중 <>32비트 이상의 컴퓨터 설계기술
<>부두 컨테이너 하역사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 <>신규 유용물질 탐색기술 등 78개 업종은 신규로 지정된 것이다.

나머지 <>디지털통신 네트워크기술 <>인텔리전트통신서비스 등 19개 업종
은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분리돼 반영된 것이다.

또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추가된 기술은 <>고속전철 유지보수용장비
<>원자력 탐사기기 <>위성멀티미디어시스템 <>해양오염방지기술 등이다.

한편 이들 업종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간
완전 면제해 주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해 준다.

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도 5년간 면제해 주고 이후 3년간은
절반을 깎아 준다.

또 이들 투자사업 규모가 관련기준을 충족시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되면 용지매입비 보조나 개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