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한 기업체의 여신과 유가증권발행등 총부채에 대한 한도가
미리 정해져 한도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할수 있는 "총부채(토탈익스포저)
한도관리제"가 도입된다.

또 기업은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키뱅크)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총부채(Total Exposure) 한도관리제"
와 "키뱅크(Key Bank)제"를 도입,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부채한도관리제는 특정 기업의 국내외 여신(대출+지급보증)규모와 유가
증권발행 규모를 미리 설정, 이 한도내에서 부채를 관리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부채한도는 키뱅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모든 기업과 개인은 전 금융권에서 대출이나 지급보증
을 받을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무분별한 자금차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감위는 이를위해 은행마다 상이한 한도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한도내로 인정하고 있는 고정화된 차입금규모를 특별약관에
반영하는 방식을 빌려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키 뱅크제도를 도입,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토록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여신실행후에도 여신의 건전성여부를 검토하는 여신감리(Loan
Review)제를 시행하고 <>여신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며 <>여신관련
점포조직체제를 개편하는 등 은행들의 여신관행을 지속적으로 혁신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혁신책을 은행들이 잘 시행하고 있는지를
연말까지 점검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가 지금까지의 여신관행혁신실적을 점검한 결과 하나 보람
장기신용 광주 한미 국민 신한 전북은행 등이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