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으면 두 나라의 경제협력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협정이 이뤄지면 양국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연말까지 이 협정을 성사시키기위해 실무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상담을 하거나
시장조사에 나서는 단계부터 한국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물론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 사이에 투자활동에 관한한 국경이 없어지는 셈이다.

투자분야도 국가안보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된다.

과실송금 등 외환의 이동도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롭게 보장된다.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분쟁절차와 조정기구에
대한 선택권도 주어진다.

이를테면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과 한국측 합작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하든 국제분쟁기구에 가져가든 당사자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상으로 준수
하게된다.

<> 한국의 기대효과 =외교부는 "아직도 미국기업들이 한국의 개방정책과
시장의 투명성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한국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기업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이 결합하는 "전략적인 제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미국기업의 아시아지역 마케팅활동이 한국을 통해
이뤄지는 장기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있다.

한국기업인의 미국 입국및 체류 등 각종 비즈니스 활동에도 각종 편의가
보장될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길게보면 통일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투자협정은 물론 자유무역협정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