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제조물 책임법"의
도입을 놓고 정부.소비자단체측과 제조업계간 찬반논쟁이 뜨겁다.

정부와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
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왜 하필 경제가 가장 어려울때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위해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연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대립이 뚜렷이 노출됐다.

재경부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제조물책임법 제정안
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입법한 뒤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소비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한을
제품이 유통된지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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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안 골자 ]

<>목적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구제

<>제조물범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책임주체
.1차 책임자 :완성품.원재료.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2차 책임바 :공급업자(유통업자)

<>소멸시효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제조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 유통시부터 10년.
단 잠복기간후 발생하는 손해는 발생시로부터 10년

<>면책사유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법적 강제기준을 지킨 경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부품제조자의 경우 완성품 설계 등이 문제가 된 때 등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