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 사는 이모씨는 두 아이를 가진 주부입니다.

이씨 남편은 7년전에 옛날 직장에 다니다가 알게된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가끔 외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에는 가끔 들어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5년전에 사업에 실패하자 아예 집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가버렸습니
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면서도 곧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었고, 지난 5년간 생활비 한푼 보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자라서 큰애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작은애도 유치원에
다니는데, 남편은 교육비 한번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씨가 남편에게 교육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아이들을 키우고는 있지만 남편에게
애들을 줄 마음은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아이들을 반드시 아버지가 키워야 하는 것은 아닙
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아이들을 누가 기를 것인지 서로 합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아이들을 기를 사람을 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
니다.

이씨는 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면서 자기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 청구해 놓고,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그동안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버려왔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이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씨에게 아이들을 맡아 키우라고 해주더라도 만일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겠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일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합니다.

이씨가 애들을 맡아서 키우게 되면 결국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양육비가
필요한데, 양육비는 지금까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계속해서 아이들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목돈을 물어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를 감안해
인정해주곤 합니다.

양육비 외에도 이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이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해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당장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고 남편에게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