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협정 체결과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측에 비상시 외화유출을
규제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세이프 가드)를 없애도록 요구했다.

또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해선 내국인 이상의 대우를 해주는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기업은 현지인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불평등 조항을
주장하고 있다.

금년 6월 김대중 대통령 미국 방문때 한미 정상이 투자협정체결에 합의한
이후 정부는 지난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측과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7-18일에도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실무협상에 최종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지만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 체결은 한국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관철될 전망이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표준 투자협정안"을 들어 한국측에 요구한 협정초안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범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기업의 외화반출을 완전
자유화하라는 것.

이는 외환관리법상의 자본거래허가제나 외화가변예치의무와 같은 세이프
가드(유사시 규제조항)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외환위기 등 비상시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의 외화반출을
전면 허용하라는 얘기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약의 최혜국
대우 규정에 따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둘째 양국 기업간 상호 불평등 조항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기업에 대해선 업종별 국산의무사용 등을
배제토록 한 대신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주별로 다른 투자법규를 적용
받도록 해 현지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기업과 관련된 투자분쟁시 한국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
분쟁조정기구 등에서 가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한 협정안은 지난 94년이후 요르단 몽고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10여개 후진국들과 맺은 투자협정 표준안"이라며
"대부분의 경우 미국측 표준안이 그대로 협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 한-미 투자협정에 대한 미국측 요구 ]

<>.외환관리상 세이프가드(안전장치) 철폐

- 예상파장 : . 외환위기때 자본거래 허가제나 외화가변 예치의무 조치
등 안됨
. 유사시 한국은행의 외환집중조치도 불가능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최혜국 대우)에 따라 OECD
회원국에도 등등 적용해야

<>.이행의무 금지

- 예상파장 : . 미국기업 투자경우 극장의 스크린 쿼터(국산 영화
의무방영비율) 배제
. 미국 담배회사 진출때 국산잎담배 구매 의무 폐지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