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세종로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3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령 및 안건 내용을 간추린다.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개정안 =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정부
투자기관 운영위원회"로 변경,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부
차관.주무부의 차관.예산청장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임기 3년의 비상근
민간위원 5인 등을 위원으로 함.

현행 정부이사제도를 폐지, 비상임이사체제를 상임.비상임이사 병존 체제로
전환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

비상임이사는 사장과 주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장이 임면토록 함.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함.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했던 사장은 비상임이사와 민간위원들
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면.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정부투자기관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대표소송권및 주주제안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법 시행 당시의 사장과 감사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보장하고 이사의 경우
에는 이법 시행일에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규정.

<> 민법 개정안 =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꿔 8촌 이내의 부계 및 모계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토록 함.

여성에게 적용됐던 6개월간의 재혼금지기간은 폐지.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료를 5할이상 부담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 제도를 신설.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 시설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제조업
에서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확대.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현재 과학기술부 장관이 의장인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복권 발행.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이상의 연서로
지자체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 도입.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 설립 가능케 함.

<> 수출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 수출보험법 규정에 따라 수출 촉진을 위해
98년 31조원인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총액을 99년에는 39조3천억원으로
증액.

<> 광업법 개정안 =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광업권을 허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제한됐던 석유, 우라늄 등 특수광물의 광업권을 일반인
도 갖도록 함.

<>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개정안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촉진법으로 변경.

읍.면의 도시계획구역과 광역시 및 시의 녹지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지원을 받도록 함.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권한을 행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이양.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