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CO2(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대한 의무가 확정된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화석연료의존도가 80%나 되고 에너지 다소비 비효율체제인 한국경제로서는
타격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상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언제 어떤 강도의 의무를 부과받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 회의의 쟁점 =미국은 1차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부터 한국이
참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토회의에서는 제외됐으나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에 개도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배출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도 정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은 온실가스배출권리를 상품처럼 매입해 자국산업의 위축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EU와 개도국들은 국내 노력이 우선돼야 하므로 배출권 거래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신 선진국의 노력으로 개도국 온실가스배출이 줄어드는 만큼을 배출권을
되가져 갈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의 환경산업에 투자해 감축시킨 온실가스도 실적에
포함시키는 "공동이행제도"도 논의대상이다.

<> 온실가스감축의 경제적 영향 =LG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장기목표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95년 OECD 평균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와 이뿐 아니라 에너지도 액화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각각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에너지대체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2010년부터 온실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CO2 배출량 증가율을 90년기준 10% 이내로 억제하도록 의무화될
경우 해당연도 예상배출량의 61.2%나 감축해야 하고 GDP(국내총생산) 규모는
92년수준으로 후퇴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1-2010년동안 연평균 GDP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떨어뜨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대체노력을 기울이면서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을 97년보다 35%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LG연구원은 분석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따른 편익과 피해가 균형을 이룬다는 분석이다.

<> 민간기업전략 =민간기업의 경우 전사적인 에너지관리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또 에너지 절약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온실가스감축만을 목표로한 전략보다는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철강 금속 석유화학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은 에너지효율제고가
경쟁력의 중요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업들에게는 기후변화협약이 새로운 사업기회이기도 하다.

정유기업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석유제품 판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 개발과 상품화를 통한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변신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에너지 효율개선기술및 컨설팅, 온실가스감축기술, 신재생
에너지 개발관련 시장과 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구온난화 현상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누적돼 복사열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지구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

지구기온 상승은 기상이변 사막화진전 극지방해빙 해수면 상승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 현상의 86%를 차지하는 주범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