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가정의례법이 폐지돼 호텔에서 결혼식이 가능해지고 화환이나
조화를 제한없이 진열할 수 있으며 부고장이나 청첩장도 돌릴 수 있게 된다.

또 우유 빵 햄 떡 등 66개 식품의 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며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규제
2천백14건중 1천4백26건을 연내에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통 관습과 어긋나는 조항이 많은 가정의례법을 폐지
하는 대신 민간차원의 과소비와 허례허식 금지운동을 지원하는 대체입법을
마련키로 했다.

개인묘지의 면적은 9평,집단묘지는 3평이내로 강화키로 했다.

또 공중위생법을 폐지,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을
현재의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꾸고 이들 업소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도 없앴다.

이에따라 이발소의 칸막이 설치도 허용된다.

그러나 국민의 보건을 위해 지나치게 비위생적인 업소가 출현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에 관한 기준규정" 등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냈을때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쳐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에는 의료보험을 적용
하고 3개월이상 체납해야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전염병 예방접종의무를 없애고 의약품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 수 있도록 하며 병원에서 한번에 지어갈 수 있는 조제약품의 분량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약국개설을 위한 조제실 저장실 등 일정규모의 시설기준도 폐지해 화장품
대리점이나 슈퍼마켓을 겸한 약국,이동식 약국 등도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5년간 지급한 후 50세까지
정지토록 돼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고쳐 소득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 지급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신탕 등 혐오식품 조리, 판매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고 영양사
고용의무는 학교 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 규제정비 주요내용 ]

< 가정의례및 묘지 >

<> 인쇄물에 의한 하격초청, 화환진열및 명의 증여, 직장명의 신문부고,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의 접대 허용
<> 개인묘지 면적은 9평, 집단묘지는 3평이내로 강화

< 의료행정및 의약품, 약사관련 >

<> 지정진료기관 아니면 지정진료 행위금지->환자가 의사선택하는 선택
진료제로 전환
<> 지역별 소요 병상수 초과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제한 폐지
<> 의약품의 제조원가및 공장도가 이하 판매 금지 폐지

< 식품및 공중위생 >

<>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식품위생업소 고무고용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신고제, 조리장.객석의 시설변경 허가->폐지
<> 공중위생업종의 신고제 및 시설기준 폐지
<> 빵 떡 등 66개품목 유통기한 제조업체 자율결정

< 국민연금/의보및 사회복지 >

<> 체납때의 보험급여 제한을 3개월이상 체납으로 개선
<> 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 적용
<> 3세미만 영유아 보험급여 대상 포함
<>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보자 지정 가능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