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계열사끼리 지급보증을 맞교환하면 된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계열사간 지급보증 맞교환은 신규 보증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안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보증 맞교환은 경제장관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다"(29일 재정경제부)

5대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방식의 하나인 계열사간 보증 맞교환을
놓고 관계부처들이 밝힌 입장은 모두 제각각이다.

어느쪽 말이 정부 공식 방침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경제장관의 좌장격인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나서 "부처간 이견은
실무자들의 의견 대립일뿐 경제장관간엔 원칙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고
못박아 더이상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슈인 5대그룹 상호지보 해소방안을 둘러싸고
빚어진 부처간 불협화음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5대그룹 계열사간 빚보증 맞교환(스왑)을 둘러싼 혼선의 전말은 이렇다.

우선 지난 22일 정재계간담회 직전 열린 관계장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날 저녁 정재계간담회에 앞서 장관들끼리 "입을 맞추기 위해" 모인
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은 "다른 업종간 상호지보는 업종간 교환 등 몇가지
실행방안을 마련해 금년말까지 해소토록 하자"고 합의했다.

이때 전윤철 공정위원장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같은 방침이 5대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제시
됐다.

다음날(23일) 금감위는 구체적인 맞교환 방법 등을 기자들에게 설명까지
했다.

그런데 공정위 실무진들이 반기를 들면서 문제가 터졌다.

공정위 실무자들은 계열사간 지급보증 맞교환이 지난 4월부터 법으로
금지된 신규 보증에 해당된다며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전 위원장에게도 보고돼 공정위의 공식 입장처럼 둔갑했다.

이남기 부위원장이 지난 28일 "지급보증 맞교환은 현행법상 안된다"고
확인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재계가 "당초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며 반발한건 당연했다.

이 문제로 잡음이 증폭되자 급기야 이 재경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이 장관은 29일 예고도 없이 재경부 기자실에 둘러 경제장관들간의 합의
내용을 밝히며 혼선을 매듭지으려 애썼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도 폭넓게 해석하면 지급보증 맞교환을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장관들끼리 합의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더이상 부처간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 공정위원장은 이날 "지급보증 맞교환을 포함한 이업종간 빚보증
해소 방안을 폭넓게 검토중"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잡음은 일단 가라앉았지만 이번 혼란은 손발 안맞는 경제부처들의 난맥상을
다시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빚보증 맞교환 허용 전개 과정 ]

<>.10월22일 경제장관 간담회 : 빚보증교환 통한 이업종 상호지보 연내
해소 방침 결정

<>.10월22일 오후 정/재계 간담회 : 5대그룹 이업종간 상호지보 연내
해소 합의

<>.10월23일 금감위 : 이업종 지보해소 방법으로 보증 맞교환 등 제시

<>.10월28일 공정위 : "빚보증 맞교환은 신규 보증으로 불허 방침"
(이남기 부위원장)
<>.10월29일 재경부 : "빚보증 교환은 경제장관간 합의사항"(이규성 장관)

<>.10월29일 공정위 : "빚보증 교환 등 폭넓게 검토할 예정"
(전윤철 위원장)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