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들은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사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서적출판업 등의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폭을 대폭 확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만화.영화 등의 허용방침에 맞춰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50%
미만까지 풀기로 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추가로 확대,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오는 99년 1월1일부터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의 외국인투자 한도도 역시 1백%로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문화관광부와 협조,정간물 발행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정제조업과 외항 화물운송업도 내년부터 전면 개방
하기로 했다.

또 18개 부분 개방업종중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등은 현행 50%
미만의 개방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특수은행과 신탁회사 유선방송업 등에
대해서는 개방폭을 일정수준 확대하거나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13개 업종도 단계적인 개방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운수서비스업 등 외국항공당국과 협상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는
업종과 라디오방송업 의료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중 도박장운영업은 카지노업에 한해 내년 5월1일부터, 육우사육업
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부분개방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뉴스제공업도 오는
2000년 1월부터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