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중(60)씨는 공시지가 5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갖고 있다.

이 건물에는 은행채무관련 담보권 2억원과 전세보증금 1억원이 설정돼있다.

노후를 지방에서 보낼 예정인 박 씨는 은행채무와 전세보증금을 떠 안는
조건으로 친구 A씨에게 이 건물을 증여키로 계약했다.

박씨는 건물을 넘겨받게 될 A씨가 증여세만 납부하면 세금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다.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고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법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은 사람이 인수하는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한다고 돼 있다.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박씨는 A씨에 넘긴 은행대출 2억원과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A씨는 채무를 인수하지않고 실제로 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채무를 안고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농후하고 채무 인수에 대한 진실성 판단이 쉽지
않아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나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이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