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공무원들이 기업체나 개인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기간계산이나
세법해석의 잘못으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뒤
추가징수된 세금액이 지난 20개월 동안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김충일(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
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국세청이 추가로 거둬들
인 세금액는 97년 4천1백51억1천1백만원, 98년 2천68억6천3백만원 등 모두
6천2백19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는 조세감면 요건을 실수로
잘못 적용했거나, 소득표준율을 낮게 적용했거나,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
성급하게 결손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무상의 실수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97년 45명, 98년
37명 등 모두 8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별도의 국감자료에서 지난 96년부터 금년 8월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부당 처리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6년 1백60명,
97년 1백33명, 98년 1월~8월 2백61명 등 총 5백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들어 8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지난해 1년간 징계 공무
원 수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공무원들이 IMF 경제난을 틈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양승현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