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강 '흔들' .. 뇌물수수 등 징계 직원 올 261명
세법해석의 잘못으로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뒤
추가징수된 세금액이 지난 20개월 동안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15일 국회 재경위 김충일(국민회의) 의원에게 제출
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국세청이 추가로 거둬들
인 세금액는 97년 4천1백51억1천1백만원, 98년 2천68억6천3백만원 등 모두
6천2백19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제때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원인으로는 조세감면 요건을 실수로
잘못 적용했거나, 소득표준율을 낮게 적용했거나,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
성급하게 결손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무상의 실수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97년 45명, 98년
37명 등 모두 8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별도의 국감자료에서 지난 96년부터 금년 8월까지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부당 처리 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6년 1백60명,
97년 1백33명, 98년 1월~8월 2백61명 등 총 5백5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들어 8개월 동안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지난해 1년간 징계 공무
원 수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공무원들이 IMF 경제난을 틈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양승현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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