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1조3천2백83억원)보다 2.7% 줄어든
1조2천9백24억원이 부과됐다고 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부동산가격 하락등을 감안, 시.군.구의 평균 과표현실화율(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비율)이 29.2%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년보다 종토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 96년에 이어 2년만의 일이다.

납세자는 1천3백5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었으나 1인당 평균부담액은
9만5천원으로 6.9% 줄었다.

과표현실화율을 지난해보다 인상한 시.군.구는 남원 평택 등 7개.

전체(2백32개)의 97%(2백25개)가 동결하거나 낮췄다.

이같이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내려갔는데도 <>공유수면 매립및 국.공유지
불하 등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 증가 <>신도시 개발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인상등으로 전체의 49%인 1백14개 지자체의 종토세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이중 포천 등 18개 지자체는 10%이상 늘었고 5%이상~10%미만도 34개에
달했다.

이같이 개별 세액이 늘어난 지자체가 절반에 달하는데도 전체 종토세부과액
이 줄어든 것은 대도시의 세액 감소폭이 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의 종토세는 지난해보다 각각 6.1%(2백84억원), 15.5%
(1백12억원)가 각각 감소했다.

1만원이하 납세자가 전체의 91.1%(1천2백37만2천명)인데 반해 10억원이상의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를 부담하게 됐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