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및 아시아자동차 채권단은 두 회사의 부채 가운데 최고 2조5천2백억원
을 출자로 전환해주기로 하고 출자전환 비율(부채와 출자의 비율)을 3대 1로
확정했다.

7일 기아 입찰사무국은 응찰업체에 보낸 입찰지침서에서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가 감자후 실시하는 증자에 채권단이 참여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전환 상한선은 증자분 2조1천억원의 40%로 8천4백억원이다.

입찰사무국은 출자전환 비율이 3대 1이어서 실제 상한선까지 출자를
요구한 업체가 낙찰되면 최고 2조5천2백억원의 부채 추가탕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입찰사무국은 출자전환된 주식은 기아 인수업체가 우선 되살 수 있는
선매수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부채의 출자전환을 가능케 한 것은 <>응찰업체들이 부채의
추가탕감을 강력히 요구해온데다 <>입찰에 부쳐지는 51% 이상의 주식
매각후 남게 되는 49% 미만 주식은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은 또 2조5천2백억원의 부채를 탕감해주면서 8천4백억원어치(액면가
기준)의 주식을 갖게 되지만 추후 주가가 상승하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포함, 부채탕감을 많이 요구하는 응찰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돼있어 응찰업체들이 대규모 출자전환을 원할지는 의문이다.

기아와 아시아는 90% 감자후 자본금을 각각 1조5천억원과 6천억원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증자규모는 모두 2조1천억원에 이른다.

기아 입찰사무국은 입찰지침서에서 <>51% 이하의 주식에만 응찰하거나
<>응찰가를 주당 5천원 미만으로 써냈을 경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내지 않거나 10% 미만을 보증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을
경우는 전과 같이 실격처리키로 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