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에 외국인 임원이 등장한다.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투자기관의 사장을 뽑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 석유개발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13개 정부투자기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장은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
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된다.

이어 주무부장관이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 임원중 사장과 감사는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는
경과조치를 뒀다.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가 법령 정관위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엔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에게도 임원자격을 주는 한편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부여,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은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주무부처의 차관, 예산청장, 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로 개편된다.

기능도 <>투자기관 관리 기본정책 수립 <>경영실적 평가 <>비상임이사의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등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투자기관은 의무적으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영공시제도가 도입
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