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우대신탁과 비과세가계신탁 및 저축 통장을 갖고 있다.

신탁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않아 걱정이 많다.

이자소득세가 오르기 전에 통장을 해약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김*주.서울.전자우편)

[답] 우량은행에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 가입한 것은 매우
좋은 저축방법이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확정금리를 주는 비과세가계저축에 매달 적립금의
대부분을 불입하고 비과세가계신탁과 근로자우대신탁에는 월1만원씩만
예금할 것을 권한다.

세금우대보다는 비과세 상품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 10월초에 3천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할 계획인 데 앞으로의 금리를 예상할 수
없어 고민이다.

3개월 만기가 좋을지, 1년짜리에 예치해야 할지 알려달라.(정*수.대구.전자
우편)

[답] 저축기간을 정할 때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지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정확한 금리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예금자로서는
단기와 장기로 분산해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1년 이내의 단기상품과 3년이상의 장기저축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투자신탁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투자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또 투자신탁사에서 매입한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예치되지만 이것이
투자손실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 지난해 의료비와 보험료로 지출한 약 2백만원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금공제를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2만여원만 환급받았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에 대해 알려달라.(이*경.서울.전자우편)

[답]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5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지급액-(근로소득x3%)로 계산된 금액을 공제받는
데 한도는 1백만원까지다.

다만 공제대상 장애자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아내 이름으로 여러 군데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려고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최고한도는 얼마나 되나.

또 같은 금융기관에 2~3개의 예금자보호 상품에 각각 가입했을 때 모든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도 알고싶다.(박*윤.서울.우편)

[답] 부인에게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5천만원+(5백만원x결혼
햇수)로 계산한 금액이다.

만약 결혼한 지 20년이 경과됐다면 1억5천만원(5천만원+5백만원x20)을
증여세없이 줄 수 있다.

또 예금보호는 개별 상품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산정된다.

보호대상인 상품의 경우 2000년말까지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원금만 보장한다.


[문] 빠르면 내년말쯤 결혼할 예정이다.

연봉이 1천8백만원 정도로 현재 근로자우대신탁에 월 50만원씩 저축하고
나머지는 자유입출식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부모 도움없이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을 마련하려는 데 조언을 부탁한다.

(현*관.부산.전자우편)

[답] 먼저 세대주로 독립한 다음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에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것을 권한다.

결혼 후에 내집을 마련하려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입하는 게 좋다.

현재 갖고 있는 근로자우대신탁은 비과세 상품으로 실질 이자율이 높은
만큼 그대로 유지토록 한다.

나머지 여유자금은 결혼때 써야하므로 1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금
(예금)이나 상호부금에 불입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도움말:양맹수 주택은행 고객업무부 부장 (02)769-7301 yms@hcb.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