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비율이 1대 0.5245로 결정됐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은 28일과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비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증권감독원에 합병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장기신용은행 주주들은 1주당 0.5245주의 합병은행(국민은행)
주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는 합병은행의 등기를 국민은행의 것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때문이다.

합병으로 장기신용은행이라는 법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존속법인인 국민은행
주식으로 교부받게 된다는 얘기다.

합병비율은 주식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두 은행은 지난 11일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식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일을 기준일로 최근 3개월간 매매된 주식의 가격과 거래량을 평균한
가중평균주가, 7일간 가중평균주가, 기준일 종가 등 세가지 주가의 산술
평균과 기준일인 9일 종가 가운데 낮은 금액을 비교해 비율을 정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승인주총이 열리는 10월 31일 전날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청구 예정주가는 국민은행 3천9백41원, 장기신용은행 1천9백93원이다.

매수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주주를 확정하는 날은 10월 8일이며 합병승인
주총은 10월31일 열릴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당초대로 98년 12월 31일이 된다.

< 허귀식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