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은 지금까지와 달리 예금 이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어 서민들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이들 3개
상품이 사실상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상품에 대해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올해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이 매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 서민들의 재테크 패턴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근로자우대저축(신탁) 등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연 10%선까지 떨어진 요즘같은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실질 이자율이 7.5%정도로
크게 하락하게 마련이다.

한푼 두푼 모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목돈을 만들어온 일반
가계로서는 돈 모으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됐다는 얘기다.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미리 계획을
짜 조금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투자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올해말까지 가입한 통장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는 3개 금융상품도 올해안에
가입하면 절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 연말안에 이들 상품에 일단 가입하면 만기가 내년 이후라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년 12월에 5년만기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003년 12월 만기까지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택 마련등을 겨냥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 목돈을 마련하려는
가계는 비과세 상품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가구 1통장씩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목돈마련 저축으로 각광받아왔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보험등도 마찬가지다.

저축 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긴 편인데다 한도는 월1백만원 또는 분기별
3백만원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비과세 가계저축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면 한도액까지
저축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이같은 제한 때문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제등 4가지 종류중 투자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불입한도는 2천만원내에서 연봉의 30%까지다.

특히 불입액의 5%를 연말 정산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므로 안아야 할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2ha 이하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이나 20t이하어선을
소유한 어민만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기간은 3~5년이며 불입한도는 월12만원까지다.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 상품도 있다

비과세상품중 하나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오는 2003년까지 존속시킨 뒤
그때 가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개인연금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내년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경부는 밝히고 있다.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보험)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만 남게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각각 가입기간이 10년과
7년이상이기 때문에 목돈마련 저축으로 보기 힘들다.

노후 보장이나 주택마련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목돈마련"이라는 목표에 맞춰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
(신탁)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1인 1통장씩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금액이 월5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

월1백만원까지 1가구 1통장씩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에
비해 여러모로 조건이 불리한 게 사실이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서둘러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맞벌이하는 가계로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소득 2천만원이하라면
두 개의 근로자우대통장을 갖는 것도 목돈 마련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0월부터 11.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 각종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2000년까지만 유지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인기를 끌던 상당수 비과세상품이 사라지는 만큼 세금우대상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노하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금우대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및 출자금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농.수.축산민 등에게는 5%, 일반인은 6.7%의 이자소득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예탁금의 경우는 여기에 2%의 농특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비과세 금융상품 현황 ]]

<>개인연금저축(신탁)

-가입대상 및 한도 : .만20세이상 국내 거주자
.월 1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내
.저축기간 10년 이상(만55세 이후까지
.한도내 중복가입 가능
-취급기관 : 은행 투신 보험 우체국 농.축.수협단위조합
-비고 : 유지

<>장기주책마련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 :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평방m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월 100만원 이하 1만원 단위
.7년이상 매월 불입
.1인1통장
-취급기관 : 은행 농.축.수협중앙회
-비고 : 유지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 : .연급여액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3년 이상 5년 이하
.1인 1통장(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중 택일)
-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증권사
-비고 : 유지

<>가계장기저축(신탁)

-가입대상 및 한도 : .월1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내에서 매월 1만원
(분기별 3만원)이상
.한도내 자유적립식
.3년 이상 5년 이하 월단위
.1가구 1통장
-취급기관 : 모든 금융기관
-비고 : 내년부터 폐지

<>근로자주식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 : .연급여액의 30%이내(2,000만원 한도)
.일시납 또는 적립식
.1,2,3,5년 4종류
.근로자 1인1통장
-취급기관 : 증권사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위탁회사
-비고 : 내년부터 폐지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