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직및 해직자가 쏟아지면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주요 공공연금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96,97년 2년간 5천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던 공무원연금이 올핸
적자로 전락한다.

적자규모도 무려 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도 종전 가입자에게 돌려준 해약금(반환일시금)이 올해 2조원으로
급증하는데 반해 기업체 부도등으로 받지 못한 체납보험료는 6천3백51억원에
달한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군인연금에 이어 공무원연금마저 올해부터 만성적자의
늪에 빠지고 국민연금 또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게 분명하다.

<> 흔들리는 공무원연금 =올해 지급할 예상퇴직금은 약 3조원.

이에반해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 등 이른바 불입금은 1조7천억원
수준.

1조3천억원가량이 모자란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기금적립금(작년말현재 6조2천15억원)에서 갖다 쓸수
밖에 없다.

올해 적립금의 수입이 5천억원인만큼 기금 재산이 8천억원가량 줄게 된다.

이같은 상황으로 내몰린데에는 조기퇴직자가 급증한게 가장 큰 원인.

예년엔 3만5천명 정도였던 퇴직자가 올해는 4만5천명가량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연금지출액도 지난해(2조1천1백51억원)보다 절반쯤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시금(퇴직금)을 선택한 퇴직자 비율이 높아진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금고" 사정도 믿을수 없다는 불안감과 고금리를 활용하려는 퇴직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해까지는 연금수혜자의 45%가 일시금을 타갔지만 올들어 이 비율이
55%로 올랐다.

이에따라 일시금 지급기간이 예년(신청후 15일이내)보다 늦어져 공무원도
퇴직금을 못타간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조기 퇴직붐을 감안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한 적자액은 2001년 2조3천억원, 2002년에
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 물 새는 국민연금 =곳곳에서 경계경보가 울리고 있다.

지난해 퇴직한뒤 1년이 지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직자들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찾아간 반환일시금은 1조3천5백53억원.

이미 지난해 지급액(1조2천7백40억원)을 초과했다.

연말까지 가면 총 2조원이 나갈 전망이다.

실직한지 1년이 안돼 반환일시금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환일시금을
담보로 빌려간 돈도 4개월만에 5천1백86억원을 기록했다.

내년도 반환일시금 지출액은 올해의 두배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7년 한햇동안 직장가입자가 7만7천명 줄었으나 지난 상반기에만
이 숫자가 54만명이나 감소했으니 연간으로 따지면 대충 내년중 4조원의
반환일시금을 내주게 돼있다.

반환일시금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월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급 못할 경우 그간 모아온 기금(7월말 현재 33조2천1백19억원)을 헐 수
밖에 없다.

정부에 빌려준 돈(22조4천4백3억원)은 사실상 묶여 있다.

결국 금융부문투자액(9조5천8백59억원)을 현금화해야 한다.

보유중인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금원금은 물론 이자수입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수입분야는 어떤가.

역시 "잿빛"이다.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보험료를 납기일에 맞춰 내지 못한 회사는
3만1천2백70개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신규체납액도 지난해보다 1백61% 증가한 1천9백69억원.

누계체납액은 지난해말 4천94억원에서 7월말 6천3백51억원으로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 보험료를 체납, 압류 또는 납부독려중인 회사는 7만2천9백93개사.

연금에 가입한 회사가 15만여개사인 만큼 2개사당 하나꼴로 보험료를
적기에 못낼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년도 예상보험료 징수액은 6조원 안팎.

지출이 2조원이상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은 1조원이상 주는 만큼 재정상황이
나빠질게 뻔하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중 지난 8월말까지 퇴직자는 1만3천1백55명.

지난해 전체 퇴직자수 1만2천3백67명을 벌써 넘어섰다.

앞으로 교원정년이 단축될 경우 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날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도 "제2의 공무원연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