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을때 그 내용을 중소기업
청에 서면보고토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특허출원시 반드시 서류로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이 컴퓨터를 통한
전자서류 출원도 가능해진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
업청 관련 규제 58건,특허청 관련 규제 41건을 연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중기청 규제와 관련,투자회사가 상장 또는 장외등록을 하거
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 30일이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보고토록 한 규정
도 폐지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시장기능 왜곡 비판을 받아온 <>단체수
의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계열화업종 및 지정고시제도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허청 규제와 관련,내국인이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경
우 사용언어를 영어 또는 일어로 제한해 오던 것도 한국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국내에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
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해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행
사에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