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자동차 위성멀티미디어시스템 등 2백80개 첨단고도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대상 기술은 기존의
2백65개에서 5백16개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
과 주한 외교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전자.정보 정밀기계 항공 등 8개분야 2백65개 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와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중 이미 일반화된 기술 29개를 삭제하고 대신 2백10개 신기술을 추가해
모두 4백46개 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재경부장관 고시를 개정,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술을
오는 20일께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과 제작기술 등 70개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도기술분야 투자와 마찬가지의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정식 발효에 맞춰 오는 11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고도기술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합쳐 모두 9개 분야 5백16개 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업체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외국인업체는 새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는 7년간 전액면제, 이후 3년간은 50% 감면혜택을 받고 취득세 등 지방세
는 최고 15년까지 감면을 받는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