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영종도신공항 광양항 부산가덕도신항 등 주요 항만과 공항의 인근
지역에 관세없이 원료 등을 수입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이
들어선다.

3일 재정경제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하고 관세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할 경우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외국인투자자들
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광양 부산가덕 영종도신공항 등지의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 물류.생산복합지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보세구역은 창고 공장 등을 개별적으로 허가받도록 돼있다.

재경부는 또 조선업 철도차량 섬유기계류 등 11개 업종에만 허용해온
내수용 보세공장의 제한을 풀어 일부 업종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도 원료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고용증대및 외자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대여시설 이용자도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대여시설이용자도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반복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통관전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고 수출통관은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 재산도피나 불법 자금세탁 등 관세와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법무부의 출입국자료, 국세청의 납세자료, 한국은행 등의
외환거래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인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가벼운 관세법 위반에 대해선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도 물품을 몰수하기보다는 벌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