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찌할까요 ]

김미향(39.여.가명)씨는 남편 대신 가정을 돌보는 억척여성이다.

그녀의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8년전 순직하고 말았다.

한동안 실의에 빠져 지냈던 김씨였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두 자녀(중학생
과 초등학생)를 혼자 기르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연금에만 의존해 오던 김씨는 6년전부터 직장에도 나가 어느 정도
저축도 할수 있게 됐다.

재테크 방법은 잘 모르지만 아껴쓰고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쪽
저쪽에다 마음 내키는대로 저축해 왔다.

남편 연금 월 1백40만원, 본인 월급 1백50만원, 이자소득 월 36만원 등
수입이 모두 3백26만원에 달해 어느 정도 여유로웠다.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등에 넣어둔 돈도 5천2백70만원에 달해 여유자금이
넉넉한 편이었다.

그러나 김씨가 다니는 회사는 최근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회사를
그만둬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월 수입의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연금과 이자수입으로만
생활할 각오를 해야 했다.

고민끝에 김미향씨는 한경 머니테크팀에 팩스를 보내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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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언 >

"이자소득에 의지해 생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가계자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야 한다"고 양맹수 주택은행 심곡동지점장은 강조했다.

목돈을 굴릴 때 수익이 높고 위험이 적은 곳에 투자하는게 재테크의 기본
이다.

사채로 남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높은
위험을 안아야만 한다.

특히 IMF체제이후 장기불황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게 바람직하다.

<> 안전한 금융기관에 분산예치 =김미향씨의 경우 비과세가계신탁
개인연금보험 암보험 자녀사랑보험 등에 매달 월수입의 39.2%인 1백28만5백원
을 저축하고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다.

만일 실직을 당해 저축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면 상담자를 포함한 3인의
가족이 각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해 놓은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가정을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다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는 은행등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이 만약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되면 2-3개월
가까이 예금원본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과 거래할 땐 지금처럼 분산예치형태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사채에서 회수되는 돈은 당분간 여유자금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 자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월복리신탁 등에 운용
하는게 바람직할듯 하다.

그러나 신탁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우량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예금에는 4백만원이상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백만원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놔두더라도 3백만원은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에 가입해 한푼의 이자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실세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3개월 혹은 6개월단위로 만기가 연장되므로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다.

<> 중도해약시 손해를 최소화 =최근 감봉 실직등으로 매달 붓던 예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김씨의 경우에도 수입이 줄어들면 예금액을 줄이고 이어서 예치해 놓은
상품들 가운데 일부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만약 갖고 있는 예금중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가입목적이 불분명한 상품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은 저축이나 보장기능이 불분명한 반면 보장성보험은
보장기능이 뚜렷하므로 보장성보험은 유지하되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약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보험은 만기가 되면 단기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중도해지 수수료가 적은 상품을 고르고 비과세상품은 가급적
나중에 해약하는게 좋다.

비과세상품을 중도해약하면 약정이자율에서 손해를 볼 뿐아니라 비과세혜택
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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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