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의 관급공사
비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대형 건설업체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입찰로
국가 예산을 수천억원 낭비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공기업및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이를위해 관련 공기업에 공문을 보내 94~97년 4년간 이들이
발주한 관급공사업체의 공사관련서류를 이달말까지 내도록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정해진 기간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
기본법 85조에 근거, 서류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무당국은 자료를 받는 대로 이를 분석, 건설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조작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을 때는 탈루액을 추징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담합비리나 공기업 관계자들의 공사예정가 유출혐의 등이
포착될 때는 감사원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8월초 검찰수사 결과 12개 대형 건설업체가 공기업이 발주한 서해안
고속도로공사 등 대형 국책공사를 담합입찰해 정부예산 2천7백여억원을
낭비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