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이 강화된다.

또 유가증권에 대한 싯가회계제도가 시행돼 은행들은 상품 유가증권을
싯가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BIS비율 산출기준을 개정해 오는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우선 3개월이상 연체중인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보완자본(자기자본의 일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계없이 모든 대손충당금을 위험가중자산
총액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당금 규모가 줄어들어 결과적
으로 BIS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은감원은 대신 위험가중자산의 1.25%를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은 위험가중자산
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원본 또는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계약을 맺은 신탁상품 관련
자산의 경우 내년부터 신탁자산의 구성내용별로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키로
했다.

오는 2000년부터는 1백%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은감원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은행들의 BIS비율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충분히 대비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1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는 만큼 BIS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17일부터 시행된 싯가회계제도에 따라 유가증권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이익을 즉각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년 상반기중 경영관리 및 회계처리면에서 신탁계정을 고유계정에서
완전 분리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