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이동전화 기술료를 둘러싼 한국 연구소와
미국 기업의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삼성전자 LG정보통신 현대전자등에 CDMA
기술을 제공한 미국 퀄컴사를 계약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는 퀄컴이 지나친 기술료를 달라고 요구,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퀄컴에 대해 한국측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선종 ETRI원장은 13일 "퀄컴이 국내 업체에서 받아간 로열티중 20%를
되돌려주기로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등 부당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를위해 한국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CHRM에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퀄컴이 있는 샌디아고주 지방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TRI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퀄컴측과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합의를
보지 못하면 늦어도 9월중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ETRI가 문제삼는 부분은 세가지다.

첫째는 당초 계약서에는 ETRI도 CDMA기술 공동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국내업체가 퀄컴에 주는 기술료 가운데 20%를 되돌려받기로
돼있으나 퀄컴은 20%중 세금등을 제외하고 11%정도만 주고 있다는 것.

둘째는 국내 개인휴대통신(PCS)장비 판매분에 대해서는 로얄티를
받아가면서 한푼도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퀄컴이 매 분기별로 로열티를 받아가는 만큼 환급금도 분기마다
줘야하나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TRI는 퀄컴으로부터 96년 하반기에서 97년 상반기분으로 모두
1천6백16만달러를 되돌려받아야 하지만 이가운데 8백41만달러만 받아
7백75만달러를 더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퀄컴은 이에 대해 ETRI에 돌려주는 기술료는 당연히 세금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기술료 환급조항은 셀룰러에만 적용되고 PCS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이 퀄컴에 준 기술료는 지난9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억9천만달러에 이르고 부품을 7억4천만달러어치 수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퀄컴은 최근 CDMA의 신기술인 DMSS-3000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제공하면서 현재의 로열티(매출액의 5.75%)외에 단말기 1대당 2.5달러의
추가 로열티를 요구해 국내업체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 정종태 기자 jt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