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늘 걱정되는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자가운전자보험을 든 경우에는
보험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사는 김씨는 자가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4월경 김씨는 직원의 부탁을 받고 차를 빌려주었는데 이 직원이 음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직장 여성을 사이드미러로 받고는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 직원은 그후 경찰에 잡혀 2개월간 감옥에 있다 결국 피해자와 6백만원을
주고 형사합의를 본 후에 석방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겼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 가량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다시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가해자와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자
김씨에게 7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씨는 책임보험료 1백80만원과 위로금조로 50만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측에서는 그렇다면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후회하지말라는 등 계속 겁을 주는 거였습니다.

요즘 피해자측에서는 별 연락은 없지만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김씨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또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씨의 경우 일단 자가운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직원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운전을 한 가해자와 차량의 주인인 김씨가
배상해줘야 하는데 김씨는 차량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씨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액은 일단
피해자가 치료를 받느라고 든 치료비, 치료기간에 일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사고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미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받아간 돈이 있다면 이 돈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됩니다.

김씨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가 어느정도 들었는지 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에 합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를 참작해서 합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만일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