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시내.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 PC통신등 각종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뤄져 통신사업자별로 그 점수가 일반에 공개된다.

또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할때는 통신사업자에 벌칙금이 부과되는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할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평가제도를 우선 시내.시외.국제전화 이동전화 PC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되 대상을 시장점유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대형업체로 한정키로했다.

평가항목에는 통화완료율, 통화단절율, 회선당 고장건수, 약정기간내
가설율등 객관적 지표와 통화품질.요금부과방식.가입및 변경제도.대고객
서비스 등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지표가 모두 포함된다.

정통부는 이같은 평가를 거쳐 산출된 통신사업자별 평점 또는 등급을
언론과 인터넷등에 공개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금을 부과하는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미국 영국등 선진국의 경우 통신업체별 서비스 품질을 주기적으로
공표하거나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벌칙금을 부과하고있다.

서비스품질평가는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맡도록 하되 점차
소비자단체등이 주관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KISDI 주관으로 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