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이씨는 1년 전 자동차를 사서 보험에 들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그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씨는 처벌을 받지않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워낙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많아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실형 8개월을
살았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보상방법이
있었는지 그동안에는 별연락이 없었습니다.

최근 이씨가 처벌을 다받고 출소, 직장에 복귀를 해서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그만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인즉 이씨의 월급을 피해자가 가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라오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월급의 반만을 이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씨에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독촉인데, 최급 급기야는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씨는 이미 감옥에서 처벌까지 다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치료비 전액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당하면 참 난감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니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민사상의 손해, 즉 금전적인 손해는 별도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에는 이미 들어간 치료비 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도 책임져야 합니다.

게다가 만약 피해자에게 휴유증이 생겨 노동력을 잃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벌지 못하게 될 소득액까지도 배상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손해배상을 해줄 때, 상대방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만큼은 이씨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해 주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과실비율은 당사자들이 자기끼리 서로 합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씨와 같은 경우, 만약 이씨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씨의 과실이
크지 않고 또 사람이 죽은게 아니라 다치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치료비는 전부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을 것이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을 텐데
보험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해야만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