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6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1백20일까지 장기화된 어음
결제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올 가을 정기국회
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어음결제기간 및 현금결제 비율 관련 규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직권조사를 거쳐 형사처벌토록
유도키로 했다.

당은 또 어음발행 자격요건을 강화해 1년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재무제표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동종업체의 평균부채율 1.5배 이내인 기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이밖에 어음발행후 부도를 낸 업체에 대한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
에서 5년 안팎으로 연장하는 한편 신용불량정보 관리기간도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