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독단적 기업운영과 구조조정에 반기를 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경영을 요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력행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 반란"의 중심역할을 하는 참여연대(위원장 장하성 고대교수)는
최근 대단히 바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올들어서만 보더라도 참여연대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총과 관련
주주명부폐쇄일을 두고 정부와 논란을 벌였으며 2월27일 열린 제일은행
주총에서는 정부의 주주자격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3월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삼성전자 주총에서 계열사에 대한 편법자금지원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
경영진을 진땀나게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씨에 대한 사모CB(전환사채)발행 무효화를 주장,
재산세습에 대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전자 감사보고서를 신뢰할수 없다고 항의
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위한 엄정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삼성전자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권소송과 함께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등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주주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말 열린 SK텔레콤 주총에선 소액주주와 외국인의 연대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타이거펀드등 외국인은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했으며
경영진은 외국인과 소액주주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 사외이사 3명중 2명의
선임권을 부여했다.

참여연대나 외국인의 힘을 얻지 않고도 소액주주가 직접 실력행사에 나서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대림통상의 소액주주 백광훈씨는 다른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진을 상대로 위임장대결(Proxy Fight)을 벌였다.

소액주주들은 기업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할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매수
청구권을 적극 행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무시된 독단적 구조조정을 막는
경우도 자주 등장한다.

올들어 주주들이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반대해 기업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것은 모두 7건이다.

아남전자, 거평, 대한중석, 신원, 광명전기 등 5개 상장사가 높은 반대
의사비율과 매수청구대금 부담으로 주총에서 구조조정안을 부결시켰다.

또 엘렉스컴퓨터의 영업양수, 경기화학의 영업양도등도 같은 이유로 부결
됐다.

소액주주들이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춘 현대경제연구원 경영분석실장은 "소액주주가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추궁하는 것은 주주권익 보호와 함께 전횡적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액주주권 행사관련 주요소송 ]

<>.피고회사 : 제일은행
일시 : 97.5
소송내용 : 주총결의 무효, 이사선임
결과 : 승소

<>.피고회사 : (주)중원
일시 : 97.11
소송내용 : 허위공시및 주식공개매수 청약불응
결과 : 계류중

<>.피고회사 : 삼성전자
일시 : 98.2
소송내용 : 전환사채발행 무효
결과 : 승소

<>.피고회사 : 대림통상
일시 : 98.3
소송내용 : 주총결의 무효
결과 : 계류중

<>.피고회사 : 한국통신
일시 : 98.3
소송내용 : 주총출입방해
결과 : 계류중

<>.피고회사 : 삼성전자
일시 : 98.6
소송내용 : 이사회의사록 열람신청거부
결과 : 3백만원 과태료부과

<>.피고회사 : 제일은행
일시 : 98.7
소송내용 : 부실경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결과 : 4백억 승소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