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 >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내년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은 세부담의 형평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이다.

구체적으론 음성 탈루소득과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는 조세형평
을 위한 것이고 기업 합병때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것 등은 구조조정
유도책이다.

또 양도소득세 인하나 각종 조세감면 확대는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최근의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 일부에선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이자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말들이 많다.

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키지 않고 모든 예금자에 부담을 주는 이자
소득세를 올렸느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론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경색돼 있는 형편에 종합과세를 논의해 시장을 불안
하게 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종합과세는 1년 단위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부활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고금리로 인한 고액 이자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어
이번에 이자소득세율을 조정한 것이다.

소액 저축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금우대 혜택을 늘려 조세형평을
보완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올린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자동차 보유과세는 낮추되 주행세를 올린다는 정부의 큰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사실 국내 휘발유 세율은 지나치게 낮았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지난 20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유류 세제를 이번에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연료가격을 현실화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산유 회원국의
평균수준까지는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동차세 등의 인하는 현재 미국과 통상협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다.

조세 감면은 전체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업 금융 구조조정과정에서 세금이 걸림돌이 되선 안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다.

세금은 국정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다만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조세감면도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