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등 7백여개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금이 공무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삭감폭은 절반이상이다.

또한 집행간부나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퇴직자는 명퇴금을 받지 못한다.

정리해고나 희망퇴직(20년미만 근속자)에 의한 퇴직자는 기본급의 6개월분
안에서만 명퇴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1일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기관)
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제도는 각 부처에 통보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예산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새 제도는 개별 공공기관의 노조와 합의를 거쳐
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의 명퇴금 지급기준을 상한선으로 해당 공공
기관의 경영상태를 감안, 명퇴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명예퇴직을 하려면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이상 남겨야한다

명퇴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급여도 기본급으로 통일됐다.

종전에는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기준급여에 포함됐다.

기준급여에 곱해지는 지급률은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2분의1, 5년
초과~10년까지는 4분의1만 인정되도록 바뀌었다.

이런 기준을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의 명퇴금은 대부분 종전보다 절반이상 줄
어든다.

예컨대 마사회에서 25년 근속하고 정년이 9년2개월 남은 부장은 2억6천3백
만원에서 9천2백만원으로 명퇴금이 65% 깎인다.

예산위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예산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들 공공기관의 법정퇴직금및 임원퇴직금제도에 대해서도 연내에 손질할 방
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