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신한 조흥등 11개 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깎였다.

한은은 20일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11개 은행에
대해 연 5%의 저리 지원자금인 총액대출한도중 모두 2천6백66억원을
삭감,이를 의무비율을 준수한 12개 은행에 추가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이달부터 강화된 종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의무비율 미달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대출한도에서 차감했다.

지난달까지는 미달액의 50%를 차감했었다.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은 제일 신한 조흥 등
11개은행이며,의무비율 준수은행은 국민 외환 보람 하나 상업등
등 12개 은행이다.

한편 한은은 중소기업대출 촉진을 위해 이달부터 의무비율 미준수은행에
대한제재조치중 총액대출한도 차감비율을 미달금액의 50%에서 60%로
높였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