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통신등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정부산하기관의 명예퇴직금 상한제를 도입, 퇴직금을
일반기업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 기관이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통폐합 등을 앞두고 명예퇴직제를
활용하면서 일반 기업에 비해 수십배 많은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위 배국환 재정1팀장은 "일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면 보통 3개월분 임금을 위로금형식으로 받는데 그친다"며 "단지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배가 더 많은 명예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세금을 갉아먹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획위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기업 1백57개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파악, 구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위는 이들 기관이 기본급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명예퇴직금
을 산정하는 방안을 금지시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만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정년 잔여 월수에 따른 지급기준도 상한선을 둬 현재처럼 수십개월분을
명예퇴직금으로 주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퇴직금 기준을 임원과 직원간 차등적용해 임원들의 경우 1년 근속하면
평균임금 3개월분 이상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하한선(1년 근속 30일이상)으로 낮춰 일반 직원과 형평을 맞추기로 했다.

이같은 지급규정을 어길 경우 정부지원예산을 줄이는 제재수단도 강구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 6일 명예퇴직을 단행한 수출입은행은 1인당 최고 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 4월 한국은행은 명예퇴직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24개월에서 30개월치씩 지급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