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29일 퇴출대상 5개 은행 노조원들의
집단방해로 정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노조
간부들과 핵심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노조원들의 인수 협조거부 등 집단 반발행위는
예금주와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3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공안기관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갖고 퇴출은행 노조원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