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은행구조조정추진방안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알아본다.

<> 손실분담원칙이 깨졌다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주, 임직원, 예금자,
채권자 등에 손해를 분담토록 하는 원칙이 깨졌다.

채권자들이 전혀 손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채권자는 주로 금융기관과 한국은행.

퇴출은행에 콜자금 등 단기자금을 빌려 줬다가 거의 모든 부채가 우량은행
으로 넘어감에 따라 채권자들은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힘없는 주주들과 해고되는 임직원들만 손실을 부담하게 돼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 콜자금을 양도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우량은행으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평가기준 소급적용 = 경영평가위원회는 12개 은행의 자산 부채를 평가
하면서 기존 은행감독원 기준이 아니라 세계은행(IBRD)과 합의한 국제기준을
적용했다.

강화된 기준은 채권의 시가평가, 부실여신을 6개월 이상 이자지급 연체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이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강화된 기준을 소급적용한 셈이다.

따라서 5개 은행 계약이전 결정과 은행업 인가취소 등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퇴출은행 주주들이 정부의 결정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놓인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번 평가는 은행들이 2000년 6월까지 BIS 비율
8%(국제업무포기시 6%)를 맞출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을 미리 앞당겨 적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 평화은행은 왜 제외됐나 = 금감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평화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할 수 없어
퇴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경평위에서는 평화은행을 미승인했으나 자산이 채무보다 약 1백30억원정도
많은 이 은행을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볼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개정 이전 법령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외부로
부터의 차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 부채평가는 개정되지도 않은 은감원 기준을 적용하고 평화은행
은 현행법을 적용해 퇴출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조치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 퇴출은행 직원 고용승계 = 금감위는 퇴출은행 직원의 경우 대리급
이하는 인수은행에 다시 고용돼 약 80% 가량 구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건부승인을 받은 7개 은행의 직원들을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문을 닫는 은행의 임직원이 상당수 구제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12개은행에 대한 판정결과 ]]


< 조흥/상업/한일/외한 >

<>.경평위 - 승인
- 조건 : 자본 확충 계획 보완 필요
<>.금감위 - 조건부 승인
- 조치내용 : .경제상황이나 거시지표의 불확실 등에 비추어
볼때 이익증가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수 있어
대비책 필요

< 평화 >

<>.경평위 - 불승인
- 조건 : 증자 능력 의문
<>.금감위 - 조건부 승인
- 조치내용 : .95.49%감자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현행법상 퇴출불가

< 강원 >

<>.경평위 - 조건부 승인
- 조건 : 1천2백억원 추가 증자
<>.금감위 - 조건부 승인
- 조치내용 : .완전 감자
.98년9월 1천억원 증자
.현대종금과 합병

< 충북 >

<>.경평위 - 조건부 승인
- 조건 : 50억원 추가 증자
<>.금감위 - 조건부 승인
- 조치내용 : .완전 감자
.국제업무 취급금지
.98년9월 1천2백억원 증자

< 동화/동남/대동/충청/경기 >

<>.경평위 - 불승인
- 조건 : 증자 능력 의문
<>.금감위 - 불승인
- 조치내용 : .경영 정상화 가능성 희박
.우량은행에 자산및 부채이전

* 금감위 조건부승인 은행에 대한 조치내용중 경영진 개편과 조직및
인원 감축은 공통.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