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으로 판정된 은행의 예금과 신탁은 인수은행으로 모두 이전된다.

퇴출은행의 업무정지와 예금이전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고객입장에선 거래은행이 비록 퇴출돼 거래은행이 우량은행으로 바뀔 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퇴출은행에 예금한 고객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란게 금융당국자의
설명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입자에서도 변하는게 별로 없다.

대출금도 만기까지는 보장된다.

그러나 퇴출은행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주들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주과 대출기업,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예금 = 정부는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데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퇴출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즉시 예금은 우량은행 예금으로 바뀌므로
언제든지 인출할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더 안전한 은행에서 예금을 맡게 되므로 예금주들은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서둘러 인출할 필요가 없다.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같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지급이 1순위다.

언제든지 인출할수 있도록 하고 금액에도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
이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 다른 예금도 즉시 인출할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우량은행이 예금지급 의무를 지도록 해 고객이 예금을 되찾는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량은행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은 RP(환매채)매각 등을 통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기존예금에 대해선 당초 적용하던 이자도 최대한 보장하는게 정부 목표다.

정기예금의 경우 당초 약정이자를 보장해줄 계획이다.

다만 신규 입금분에 대해서는 새로 인수한 은행이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신탁의 경우도 실적에 따라 배당되는 만큼 특별한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인수은행과 퇴출은행의 신탁은 별도로 운용된다.

CD(현금자동지급기) 등 자동화점포도 그대로 운용되고 현금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퇴출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도록 전 금융권에 긴급 지시했다.

일반 상거래에서 자기앞수표를 받지 않는다해도 인수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꿔주므로 문제가 없다.

퇴출은행을 인수한 우량은행이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 대출 = 대출도 우량은행이 일단 승계한다.

대출금을 중도에 회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거래와 관련된 당좌대출등의 거래도 중단되지 않는다.

신용장(L/C)에 대해서는 우량은행이 재보증한다.

두 은행이 합쳐져 동일인여신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동안은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우량은행이 퇴출은행의 거래기업을 부실하다고 판정하는 경우 만기가
된 대출금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대출금리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관이 특별보증을 서서 대출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모든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특별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실채권을 가려낸뒤 성업공사에 매각한다.

인수은행은 우량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이다.

<> 주주 = 퇴출은행들의 주주는 대규모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겨주고 은행은 껍데기만 남아 주식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우량은행 주주들이 퇴출은행의 자산인수에 반대할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인수한 뒤에 주주총회가 열리므로 뒤집기는 쉽지 않다.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은행은 인수결정이 나기전의 평균주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정부는 우량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전액 보전해줄
계획이다.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에서 인수해 주고 순손실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
함으로써 메운다는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