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을 처리하기위한 한 방안으로 P&A(자산부채 인수)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하에선 P&A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부실은행을 인수할 곳으로 지목된 국민 주택 신한 외환 등에 따르면
피인수은행의 자산에 대한 채권양도는 절차상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적정한 입법조치가 긴급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들 은행들은 "현행 민법상 채권양도를 할 때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나 승락을 해야만 채무자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도록 돼있다"
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조치를 신설,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P&A방식을 취할 경우 현행법 아래에선 피인수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이 인수은행에 동등한 자격으로 승계되는게 아니라 후순위
로 밀려난다며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와 같은 특례법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피인수은행에선 1순위 저당권이라 하더라도 2,3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인수은행에선 4순위로 밀려난다"며 "자산의 부실화가 뻔한데
어떻게 인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자산을 인수하는 도중에 또는 인수후 일정기간안에
문제가 발생한 자산 등에 대해 사후정산을 인정해 주고 인수할 자산의
선택권한을 인수은행에 부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체계로는 피인수은행의 자산및 부채를 정확히 평가해
건별로 채권양도및 채무인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괄처리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