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의 함정, 부실은행예금주들의
손실분담 불분명, 정치및 지역정서를 등에 업은 외압, 금융구조조개선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파행국회 등 4가지가 은행구조조정의 큰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떠넘기는 P&A
방식이 자산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반강제로 진행됨에 따라
우량은행의 내외국인 주주들이 동반부실화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우량한 A은행이 부실한 B은행 자산가치를 100으로 보고 인수할
경우 그 가치의 적정성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우량은행의 국내주주는 물론 외국인들이 부실은행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인수할 은행들에게 자산 부채를 평가토록 한 다음 입찰을 통해
인수시키는 것이 사후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위는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5개 은행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부실은행인수를 촉구하고 있어 문제를 심화시킬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부실은행 주주나 예금자 채권자들에 대해 손실을 어떻게 분담
시킬지가 명확치 않다.

우량은행으로 넘어갈 부실은행 4-5개 대해서는 전액 감자키로 해 주주손실
은 정해졌다.

그러나 부실은행의 실적배당형신탁상품(예금자보호대상 아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얼마나 손실을 떠안길지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세번째는 정치논리와 지역감정의 개입이다.

충청지역의 모 은행이 살아날것이라는 소문, 독특한 태생배경을 갖고 있는
동화은행(이북 5도민이 주주)과 평화은행(근로자들이 주주)의 회생가능성,
동남은행과 경기은행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경제단체의 증자 등이 구조조정
막바지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네번째는 부실은행 자산을 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특별결의
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회파행으로 처리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기 위해
부실은행정리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한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