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32평형 조합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계약했다.

본인자금 5천만원과 대출금 1천5백만원을 중도금으로 냈다.

대금납부를 위해 내년까지 3천5백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승인이 예정보다 미뤄져 입주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이 5천만원이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75만원이나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해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궁금하다.

(김<>천.31세.서울.전자우편 접수)

[답]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한 조합아파트의 공사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조합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허가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같은 허가나 승인절차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 지를 확인한 뒤 입주일이
예정에 비해 늦춰질 것 같다면 해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주도 못하고 매달 꼬박꼬박 대출이자만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아파트 중도금으로 지불할 돈을 MMF(머니마켓펀드)와 공사채형
수익증권, 신종적립신탁에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걱정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중도해지하는 게 좋은가.

(민<>식.35세.서울.팩시밀리 접수)

[답]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이나 은행의 신탁상품이 대부분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 상품에 투자된 돈은 투자신탁사나 은행의 재산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도 고객의 재산인 신탁상품 자산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안을 느낀다면 중도해지해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으로
옮기는 수 밖에 없다.

단 해약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문] 최근 은행에서 판매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려고 한다.

금리수준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은 반면 투자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떤 상품인가.

(장<>경.43세.울산.팩시밀리 접수)

[답] 후순위채를 쉽게 설명하면 채권을 발행한 은행이 망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을 말한다.

주식에 비해서는 변제순서가 앞서지만 다른 예금이나 채권보다는 나중에
변제받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 투자원금조차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이고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단점이 이다.

반면 수익성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뛰어나다.

현재 만기총수익률은 1백18%정도로 회사채금리보다 높다.

따라서 재무구조가 우량해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라면 투자가치가 충분하다.


[문] 최근 10년전에 구입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년6개월전에 분양받아 입주했으나 등기는
입주한지 1년뒤에 이뤄졌다.

다만 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을 입주하기 1주일전에 지불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김<>철.54.광주.우편접수)

[답] 최근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새 주택 구입일로부터
2년이내에 옛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부동산 구입및 양도시기는 보통 잔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하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새 아파트가 구입일로부터
이미 2년6개월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 : 이승태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팀(공인회계사) (02)754-2121
hnpb2121@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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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