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휘발유 자동차보험료 등 가격 자유화 품목에
대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감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들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경우 올 2월 사전신고제가
폐지됐으나 업체들은 여전히 가격을 동시에 올리거나 내리고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수수료도 각 은행이 자체 분석에 따라 정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수수료를 우선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기본 보험률의 일정 범위내에서 요율 책정이 자유
화됐지만 보험회사별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증권사 수수료 시멘트 철근 등도 가격 자유화에 따른 가격
경쟁효과가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가격이 자유화됐는데도 가격경쟁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것은 시장구조나 가격경쟁의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
라며 "정부의 가격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동시에 이들 자유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및 가격동향을 집중 감시해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는 강력 제재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