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퇴출협의중인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1-3개월 부도를 유예해
주더라도 진성어음은 무조건 결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협약" 가입대상 기관을 종합금융 증권 보험 리스 투신
외국계은행지점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은행 등 4개감독원 제일은행
(시중은행 간사)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관련협회
관계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협약안을 설명했다.

이에앞서 은행 종금사의 여신담당 실무자들은 지난22일 열린 회의에서
진성어음 할인분이 교환회부될 경우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 진성어음을 부도내면 반드시 당좌거래를 정지
시키기로 했다.

하청및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자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 일부에선 창구에서 일처리를 하다보면 융통어음인지
진성어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위와 은행들은 구조조정 협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결대상
금융기관에 해당 기업의 채권을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약 가입범위를 전금융권으로 넓혔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구조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경영권 포기를 비롯해
감자 흡수합병 자산매각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채권유예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과 상계할 수 있는 예금을
담보부예금으로 제한했으며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을 변경,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안은 "4분의 3 출석에 4분의 3 찬성"으로 돼있었다.

금감위와 은행들은 24일 오후2시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관련협회장 및 은행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체결
하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