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을 갖추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6백50개 중소기업들이
9개월간 원금상환을 늦출수 있게 됐다.

16일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업체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들
은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자금 추천없이도 3억원까지 1년만기 단기운전자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에너지절약시설자금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개 기업의
에너지절약사업에 지원되는 자금한도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업부도 등으로 놀리고 있는 중고설비의 유지보수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보수비용도 융자대상에 포함됐다.

산자부는 이같은 자금지원 확대로 올해 2천3백개 중소업체에 모두 5백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