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SK텔레콤과 데이콤을
위성휴대통신(GMPCS)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오는9월말부터, 데이콤은 내년6월부터 위성휴대통신
상용서비스에 나설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들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 SK텔레콤은 80.89점, 데이콤은 78.66점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구개발일시출연금으로 하한액인 77억원과 65억원을 내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들이 일시출연금을 내고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내줘 상용서비스에 나설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성휴대통신은 위성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전세계로 통화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서비스는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통신망을
갖추기 어려운 산간벽지, 홍수나 지진등 재해때 비상통신용으로 활용될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리듐사업에,데이콤은 글로벌스타사업에 투자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리듐은 이 사업에 필요한 72개(에비위성 6개포함)의 위성을 지상
7백80 에 모두 발사했다.

글로벌스타는 지상 1천4백14 에 56개(예비위성 8개)의 위성을 발사해
통신망을 구성한다.

한편 회선임대사업을 신청했던 하나로통신은 "일시출연금이 지나치게
많은데다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철회, 허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위성데이터통신사업을 신청한 오브컴코리아와 무선멀티미디어통신사업을
신청한 한국멀티넷에 대해서는 주파수에 문제가 있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