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실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기업인수합병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심사기준"을 제정, 고시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기업결합기준을 1사가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3사 합계 70%이상인 경우로 확정, 여기에 저촉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기업 인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아자동차의 경우 현대나 대우 삼성자동차및 외국자본이 인수
하더라도 부실기업 예외규정에 해당돼 기업결합이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실기업을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조만간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되고 <>기업결합을 하지 않고는 생산설비 등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효과가 큰 기업결합도 독과점여부와
관계없이 합병할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 폐해보다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 효과가
더 크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다.

이 경우 공기업민영화가 논의되는 한국중공업 인수전에 현대나 삼성
대우중공업이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합병후 시장점유율 증가가 5% 미만에 그치거나 3사 합계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더라도 시장점유율 순위가 2,3위인 경우는 기업결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계열회사간 기업결합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
결합 <>대규모 회사및 독과점업자가 아닌 자의 혼합결합 <>1사 또는 1기업
집단 단독의 회사신설 등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기업결합 허용여부를 가리는
간이심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 독점국장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내기업인수를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예외인정 규정들이 사실상 기업합병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독과점폐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