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을 보면 질서를 지키자는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런 질서의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을 모아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동구에 사시는 이모씨는 퇴근길에 직장 동료들가 가볍게 술을 한잔
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마음이 급해진
이씨는 택시를 잡기위해서 이러저리 동분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인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차도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급한 마음에 차가 다니는 2차선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만 오던 차가 이씨를 보지 못하고 이씨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씨는 가해차량의 주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물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씨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데에는 이씨의 잘못도 상당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씨는 차들이 다니는 차도에, 그것도 왕복 4차선 도로중에 2차선까지
나가서 차를 잡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차에 치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은 이씨에게 약 35%에서 40%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씨는 치료비중에 4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부천에 사는 정모씨는 밤에 술에 만취해서 차도에 쓰러져
자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정씨가 사망하게 된 데에는 정씨 본인의 과실이 50%가 되므로 보험회사는
유가족들이 입은 손해의 반만 물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차도는 차량이 통행하는 곳인데 정씨가 차도에서
잠을 잔 것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고, 따라서 본인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서를 지키면 사회 전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백윤재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5일자 ).